'무죄 확정' 황기철 제독, 그럼 통영함 비리는 사실무근?

 최근,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 비리의 주요 혐의자로 기소되고 참모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세월호 사고 당시 상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통영함의 출항 재차 명령했던 것에 대한 괘씸하게 여긴 현 정권 때문이라는 주장을 보게 되어 이 사건에 대...

 최근,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 비리의 주요 혐의자로 기소되고 참모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세월호 사고 당시 상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통영함의 출항 재차 명령했던 것에 대한 괘씸하게 여긴 현 정권 때문이라는 주장을 보게 되어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본 사건은 총 5명의 피고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추가로 기소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만 일단은 넘어가기로 합니다.

최낙준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미국 방산업체인 하켄코로부터 1억 여원의 뇌물 수수 혐의)
└ 통영함 건조 당시 방위사업청의 통영함 장비 선정 등 건조 실무 책임자이자 소해함 사업 담당이었음.
김재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비를 대가로 하켄코로부터 4억 3,200만 원을 받았으며, 해군총장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사례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 통영함 건조 당시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이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는 3기수 선배이며, 하켄코의 로비스트이자 국내 4대 무기중개업체 오봉인터내셔널 당시 부사장.
오명석 :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하켄코가 제출한 통영함 HMS 제안서의 '미충족' 평가 부분을 '충족'으로 위조한 혐의)
└ 통영함 건조 당시 방위사업청의 통영함 장비 선정 등 건조 실무 책임자이자 상륙함 사업팀장이었음.
박준태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혐의
황기철 :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 통영함 건조 당시 방위사업청의 함정사업부장으로 함정 건조를 지휘함.

피고인에 대한 판결

최낙준
1심: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 선고.
2심: 징역 7년에 벌금 1억 7,000만 원, 추징금 1억 6,127만 원 선고(1억 여원 상당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
대법원: 상고 기각. 2심 판결이 확정됨.

김재하
1심: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 8,200만 원 선고.
2심: 항소 기각, 1심 판결을 유지.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판결이 확정됨.

오명석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

황기철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의 박준태는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47
서울고등법원 2015노2866
대법원 2016도3957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의 무죄 이유

1심
 음파탐지기 등 납품 제안서 평가 당시 입찰사가 정해진 기간 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 황기철이 납품 장비가 성능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보고서를 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황기철의 납품 장비 결제 단계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임무에 벗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김재하는 피고인 황기철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납품사업을 잘 검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 회사의 어느 직책에 있으며 어떤 장비를 갖고 일한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황기철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오명석이 합동수사단 조사 때에는 '황기철이 정옥근 당시 해군 참모총장의 동기인 김재하가 하는 사업이니 신경써서 도와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 나와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황기철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 전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피고인 황기철의 근무평정은 규정상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군인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근무평정권을 갖고 있어 해군 참모총장이 평정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으므로, (정옥근 당시 해군 참모총장에게 잘 보임으로써)진급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심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배임 혐의가 입증되려면 명백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승진 보직 등의 이유를 동기로 든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입증이 부족하다.

대법원
 통영함 탑재 선체고정 음파탐지기와 관련해 피고인 황기철이나 오명석이 군 요구성능 작성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음파탐지기를 취급하는 하켄코의 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절차를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그와 같이 충분하지 못한 요구성능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대상 장비를 선정하고 기종을 결정하는 데 특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제안서 평가는 오명석이 속한 방위사업청 상륙함 사업팀이 아닌 별도의 제안서평가팀에서 하는 등 구매사업의 절차구조상 오명석이 사업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의도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명석의 상위 결재권자인 황기철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음파탐지기의 군 요구성능 자체가 높은 수준이 아니었던 데다가 이미 평택함 등에 탑재된 음파탐지기 납품 실적이 있었던 웨스마(Wesmar)의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제안된 이 사건 음파탐지기가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거나 문제가 많은 장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황기철, 오명석이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황기철과 오명석에게 범의가 인정되려면 해군본부 전투평가단의 시험평가 과정이 단순히 절차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넘어서 그 결과가 명백히 잘못됐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음파탐지기 구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자칫 해군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

추가 해설

 최낙준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 때부터 방사청에 들어와 무기중개업자의 집중 로비를 받았으며, 같은 해사 출신인 김재하로부터 집중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려진 최낙준의 뇌물수수 방법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체크카드로 받으며 나머지는 자신의 부인을 직원으로 위장취업시켜 월급으로 받는 식이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24일 재판에서 오명석은 김재하가 방위사업청을 다녀간 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정옥근 총장의 해사 동기인 김 씨가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잘해야 한다', '진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부인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막상 '황기철 전 총장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반 정황을 고려해서 내가 추측해 진술한 것', '내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고 진술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2015년 8월 31일 재판에서 최낙준은 '합수단 조사관들이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엮게 해주면 당신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겠다', '협조 안 하면 당신에게 최고형인 10~15년을 구형할 수도 있다', '가족까지도 전부 조사하겠다' 등의 압박을 받았으며 '이런 압박을 받다보니 없는 사실을 과하게 판단해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21일 최종 변론에서도 '지난 7개월 동안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며 8월 진술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의 재조명 이유

 일단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아덴만 작전의 영웅'으로 불립니다.
 좀 더 정확히 하면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아덴만 작전 당시,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재직중이었고, 일주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작전 계획을 세운 일화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편, 실제로 해상에 파병된 지휘관은 청해부대 지휘관으로 해군 항해대령 조영주 제독이었고, 파병함은 최영함이었습니다.

 훗날,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통영함의 성능 미달에도 불구, 세월호 사고 당시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와 오전 11시 두 차례에 걸쳐 '여객선 침몰구조 지원'이라는 공문을 통해 통영함 출동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상부에 의해 번복되는데, 이미 한 차례 번복된 상황에서 다시 출동명령을 내리는 것은 군인으로서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강직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번복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합동참모의장(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바로 전인 29대 해군 참모총장이었으며 당시 38대 함동참모총장 최윤희), 대통령(당시 18대 대통령 박근혜) 두 사람 밖에 없는 점과, 누군가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풍문이 합쳐져 파생된 것입니다만, 상부에서 이미 한 차례 번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출동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괘씸죄로 눈 밖에 나, 마침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터져나온 해군 방산비리의 억울한 제물이 되었다는 설 때문에 종종 화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모셨다는 수병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각 커뮤니티의 게시글이나 댓글 등으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미담을 남기기도 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방산비리 제물설과 더불어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큰 의미는 두지않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구체적인 혐의 및 사건 개요

 통영함에 실릴 미국 방위산업체 하켄코의 음파탐지기(HMS)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09년, 이 회사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28억 여원의 국고 손해를 미치게 한 혐의입니다.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MS3850)의 성능이 1970년대 건조된 평택함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 2억 원의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구매하였으며, 심지어 이 음파탐지기는 실제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군이 통영함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단, 이때의 모순은 성능 미달을 이유로 통영함 인수 거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명령한 것이 황기철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라는 점입니다.

또다른 문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이 음파탐지기 문제는 해결되지 못 하고 있다가 2014년 5월, 하켄코가 방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 어군탐지기인 SH90을 탑재하였습니다. 군용 음파탐지기와 어군탐지기는 그 성격과 용도가 달라, 군용 음파탐지기의 대체로 어군탐지기를 탑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음파탐지기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핵심 장비인 수중무인탐사기(ROV)도 GMB USA로부터 978만 달러(약 104억 원)에 사들였으나 방위사업청 시험 때 '전투용 적합' 평가를 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2013년 해군 평가에서는 '형상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상의 질이 낮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켄코가 통영함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하게 되었나?

 방사청은 음파탐지기 구매 제안요청서에 맞춤형 사양을 제시하였으나, 업체들은 방사청이 요구하는 사양으로 만드는 것은 비용 대 효과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입찰참여를 포기하였고, 하켄코만 단독 입찰을 하게 되어 제안서 평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납품 계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과정에서 입찰제안서 중 음파탐지기 사양 부분이 도려내지고 다른 내용을 붙여 복사한 뒤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음파탐지기 사양에 대해서 '애초에 멀티빔을 장착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단일빔으로 바꿨다'는 설은, 2016년 11월 현재로써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짜 나쁜 놈은 누구였나?

사건 이해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정리

사실1 : 미국 방산업체인 하켄코는 2008년 3월 5일 설립되었으며 주소만 미국 뉴저지로 되어 있는 미국 국적의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였음.
사실1-1 : 심지어 이 뉴저지라는 주소지는 대표 본인의 집 주소임.
사실1-2 : 하켄코의 CEO는 '김주희'로, 뉴욕 거주 재미교포 무기중개상 '강덕원'의 부인임.
사실1-2-1 : 회장은 브라이언트 강, 사장은 로렌 김, 부사장은 강덕원.
사실1-2-1-1 : 브라이언트 강은 강덕원과 김주희의 아들임.

사실2 : 하켄코의 음파탐지기 납품을 중개한 업체는 오봉인터내셔널(OBI)임.
사실2-1 : 본문에도 언급된, 김재하가 부사장으로 있었다는 그 오봉인터내셔널임.

사실3 : 본문 '또다른 문제'에 언급된 GMB USA는 2003년 5월 28일 설립되었으며 대표자 및 주소지는 하켄코와 동일함.

사실4 : GMB USA가 납품한 ROV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엔덱코리아(NDEC KOREA)라는 회사를 통해서 들어왔음.
사실4-1 : 엔덱코리아는 사실1-2에서 언급된 '강덕원'이 대표, '김주희'가 사내이사로 되어있는 회사임.

사실5 : 하켄코와 GMB USA, 엔덱코리아 등은 통영함, 소해함 이전에는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상 '유령업체'임.
사실5-1 : 이들 회사가 올린 실적은 강덕원, 김주희가 본인들이 세운 여러 회사를 돌려가며 내부 거래한 것이 전부임.
사실5-2 : 하켄코는 음파탐지기, GMB USA는 소해함의 소해장비를 주로 계약하는 것으로 수익을 분산시킴.
사실5-3 : 하켄코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모두 4건 7,199만 달러임(2015년 9월 기준).
사실5-4 : GMB USA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모두 3건 8,067만 달러임(2015년 9월 기준).
사실5-5 : 하켄코와 GMB USA는 단순 전자제품을 중개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음.
사실5-5-1 : 이들 회사는 방위사업청과 계약할 때, 중개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로 계약을 맺었음.
사실5-5-1-1 : 방위사업청은 현지 조사를 간 적이 있는데, 제조 공장은 없었고 창고만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마치 제조 공장을 갖춘 생산업체였던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짐.

사실6 : 2009년 11월 18일, 하켄코는 첫 계약으로 계약액 359만 달러(41억 원)통영함 선체고정 음파탐지기(MS3850)를 계약함.
사실6-1 : 2015년 9월 기준, 이 건으로 하켄코에 지급한 돈은 340만 달러이며, 미지급액은 17만 9천 달러임.
사실6-1-1 : 방사청은 계약 직후 1개월 만에 선금으로 96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6-1-2 : 2010년 3월, 100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6-1-3 : 2011년 8월, 126만여 달러를 지급함.
사실6-1-4 : 2013년 6월, 17만 9천여 달러를 지급함.
사실6-2 : 음파탐지기 MS3850은 미국 웨스마(WESMAR)가 제작함.
사실6-2-1 : 2014년 6월 11일, 방사청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WESMAR에 MS3850의 가격을 문의함.
사실6-2-1-1 : 2014년 6월 18일, WESMAR는 MS3850의 가격이 18만 8천 달러(2억 원)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보내옴.
사실6-2-1-1-1 : 이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은 '음파탐지기 구매 당시에는 이 장비가 개발 중인 장비여서 가격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고 밝힘.
사실6-2-2 : 강덕원은 'WESMAR에서 제품을 사서 새로 조립한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음.

사실7 : 2010년 12월 28일, 하켄코는 계약액 5,490만 달러에 소해함의 가변심도 음파탐지기 3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사실7-1 : 2015년 9월 기준, 이 건으로 하켄코에 지급한 돈은 3,187만 달러임.
사실7-1-1 : 2011년 4월 11일, 604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7-1-2 : 2012년 4월 30일, 933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7-1-3 : 2013년 2월 21일, 883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7-1-4 : 2013년 12월 2일, 50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7-1-5 : 2014년 4월 9일, 717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8 : 2011년 5월 31일, GMB USA는 2건의 계약을 체결함.
사실8-1 : 한 건은 소해함의 복합소해장비로 계약액은 4,481만 달러임.
사실8-1-1 : 2015년 9월 기준, 이 건으로 GMB USA에 지급한 돈은 2,670만 달러임.
사실8-1-1-1 : 2011년 3월 31일, 실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선금으로 494만 달러가 지급됨.
사실8-1-1-1-1 : 이는 방사청의 공식문서에 기록되어있음.
사실8-1-1-2 : 2012년 4월 17일, 763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8-1-1-3 : 2013년 2월 17일, 763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8-1-1-4 : 2014년 9월 29일, 650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8-2 : 한 건은 소해함의 기계식 소해장비로 계약액은 2,666만 달러임.
사실8-2-1 : 2015년 9월 기준, 이 건으로 GMB USA에 지급한 돈은 1,400만 달러임.
사실8-2-1-1 : 2011년 8월 29일, 280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8-2-1-2 : 2012년 4월 17일, 431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8-2-1-3 : 2013년 3월 15일, 304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8-2-1-4 : 2014년 6월 16일, 380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9 : 2011년 10월, 강덕원의 처남 김영기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사청 팀장을 만나 장비 납품 계약에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100만 원을 줌.
사실9-1 : 2012년 5월,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넴.
사실9-2 : 2013년 8월 말까지 28차례 걸쳐 모두 2,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짐.

사실10 : 2012년 9월 4일, 통영함 진수식이 열림.

사실11 : 2012년 12월 10일, 하켄코는 소해함의 가변심도 음파탐지기 구성품을 980만 달러에 계약함.
사실11-1 : 같은 날, GMB USA의 명의로도 소해함의 소해장비를 920만 달러에 계약함.
사실11-2 : 2013년 2월, 선금으로 30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11-3 : 이 두 건의 장비들은 납품받지 못 했음(2015년 9월 기준).

사실12 : 2012년 12월 17일, 하켄코는 계약액 371만 달러에 광양함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계약을 체결함.
사실12-1 : 사실5와 같은 장치로, 가격은 오히려 13만 달러가 늘어남.
사실12-2 : 2015년 9월 기준, 이 건으로 하켄코에 지급한 돈은 222만 달러임.
사실12-2-1 : 2011년 2월 20일, 108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12-2-2 : 2013년 12월 30일, 115만 달러를 지급함.

사실13 : 2012년 12월 28일, DBNJW INC는 뉴저지주 알파인의 899 CLOSTER DOCK ROAD와 907 CLOSTER DOCK ROAD 주택을 520만 달러에 매입함.
사실13-1 : DBNJW는 지금까지 계속 언급된 김주희가 대표, 강덕원이 재무를 맡는 형태의 회사로, 자기 가족들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명칭임.
사실13-2 : 2013년 1월 8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소유권 등기를 함.
사실13-3 : 이 주택은 옥외수영장 등이 별도로 갖춰져 있는 등 호화 주택임.

사실14 : 2013년 1월 25일, DBNJW는 우리은행의 미국 자회사인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478만 2,760 달러를 대출함.
사실14-1 : 이때 작성된 서류에 하켄코와 GMB USA, DBNJW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기재함.
사실14-2 : 2014년 2월 21일, 1년만에 375만 달러를 상환하여 대출액을 103만 5,000 달러로 줄임.

사실15 : 통영함은 2013년 5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운용 시험평가를 가졌음.
사실15-1 : 2013년 12월 9일, 해군본부 전투평가단 시험평가처는 '통영함의 음파탐지기가 작전요구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함.
사실15-1-1 : 모두 168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전투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중 2개 항목이 하켄코가 납품한 선체고정 음파탐지기수중무인탐지기였음.
사실15-2 : 2013년 12월 13일,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 이 내용을 방위사업청에 통보하였음.
사실15-2-1 : 2013년 12월 27일, 방위사업청은 통영함에 대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내림.
사실15-2-1-1 : 적어도 이날부터 방위사업청은 하켄코가 납품한 장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였음.
사실15-2-1-1-1 :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방사청 예규 226조, 국외조달계약일반조건에 장비하자 때 6개월 개선시간 부여조항에 따라 6개월 동안 대금을 지불했다고 해명함.

사실16 : 2014년 8월 7일, 강덕원·김주희 부부는 뉴저지주 올드타판의 한 주택을 20만 달러를 손해본 120만 달러에 미국 뉴저지 집(대지 500평에 건평 4,000 sqft 규모)을 급하게 처분함.
사실16-1 : 2014년 12월 12일, 뉴저지주 올드타판의 150 BROWNSTONE CT 주택을 58만 9,900 달러에 브라이언트 강(사실1-2-1-1 참고)에게 매도함.
사실16-1-1 : 같은 날,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20 AVE AT PORT IMPERIAL 소재 콘도 220호를 52만 9,940 달러에 브라이언트 강에게 매도함.
사실16-1-2 :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두 주택 모두 매입가와 동일한 가격에 팔았음.
사실16-1-3 : 이 날, 이뤄진 매도계약서는 허위매매임.
사실16-1-3-1 : 강덕원은 이때 구속 수감중이었음(사실18 참고).
사실16-1-3-2 : 강덕원이 김주희에게 매도권리를 부인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공증하는 2014-2400호의 공증서에 법무법인 법흥의 김진규 변호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있으나, 공증서의 날짜는 2014년 12월 29일임.
사실16-1-3-2-1 : 매도계약이 이뤄진 날짜는 위임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동년 동월 12일이므로 부동산 계약이 불가능함.
사실16-1-3-2-2 : 게다가 김진규 변호사가 공증한 위임장의 서명과 공증장의 정식서명이 다름.

사실17 : 2014년 10월 현재,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선정 당시,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방위사업청의 황모 중령(매체에 따라 '중령', 혹은 '해사 35기 예비역 대령'으로 그 계급 표기가 다름.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는 오기임이 분명한데 정황상 하단에 기술한 또다른 혐의자 중 한 명인 황모 대령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음)이 하켄코의 부사장(한국지사장)으로 있는 것이 확인됨.
사실17-1 : 이 취업은 안전행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고 취업을 한 것으로 알려짐.

사실18 : 2014년 11월, 강덕원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됨.

사실19 : 2014년 12월 24일, 하켄코는 통영함 및 소해함 음파탐지기 계약해제사유 부존재신청을 하였음.
사실19-1 : 사건번호는 '중재 14112-0026호'임.
사실19-2 : 그런데, 이때는 아직 방위사업청이 하켄코와 계약을 해지하기 전 날짜.

사실20 : 2014년 12월 27일, 통영함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관련 하켄코와의 계약이 해지됨.

사실21 : 2014년 12월 30일, 소해함 가변심도 음파탐지기 관련 하켄코와의 계약이 해지됨.

사실22 : 2014년 12월 31일, 소해함 가변심도 음파탐지기 구성품 관련 하켄코와의 계약이 해지됨.

사실23 : 2015년 2월 23일, 광양함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관련 하켄코와의 계약이 해지됨.

사실24 : 2015년 3월 10일, 하켄코와 김주희, 강덕원의 명의로 물품대금반환반대 중재 신청이 제기.

사실25 : 2015년 5월 8일, 방위사업청 법무담당관실 수상함 사업 담당 권모 중령이 투신자살함.
사실25-1 : 해군본부 검찰부는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결론을 냄.

사실26 : 2016년 9월 23일, 강덕원은 뇌물공여의 혐의 일부 및 뇌물교부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대법원 2016도6293)받음.

사실27 : 2016년 10월 기준, 하켄코는 뉴저지주 법원을 통해 해산절차를 밟고 있음.

또다른 혐의자들

 2009년 10월, 통영함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하켄코에 유리하도록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아직 개발이 진행중인 장비로 제안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정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작전운용성능 및 군 운용 적학합성 등의 평가 항목이 미충족되었음에도, 납품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하켄코가 성능 입증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처럼 속여 작전운용성능 6개 항목과 군 운용 적합성 3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킨 것처럼 '통영함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당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으로 근무한 예비역 해군 소장 임종철.
 통영함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로 2015년 3월 구속기소되었으며, 이후 판결에 대한 정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없음.

 당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시험처장으로 근무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씨.
 통영함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로 2015년 3월 구속기소되었으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대법원 2016도3149)받음.

 2011년 1월, 개발이 진행 중인데다 성능입증 자료도 상당부분 제출되지 않은 하켄코의 제품인 'VDS-780'이 모든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로, 이들은 제안서 및 시험 평가 결과 '조건부 충족'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근무한 예비역 해군 소장 임종철(위에 언급한 임종철과 동일 인물).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장(오명석의 후임)으로 근무한 현역(2015년 7월 6일 기준) 해군 대령 황모씨.
 통영함과 소해함 장비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함(2015년 7월 6일 기준).

마무리

 정부가 강덕원·김주희에게 지급한 돈은 7,846만 달러, 한화로 900억 원을 넘어서는데, 강덕원에게 남은 재산은 고작 80억 원(국내재산 4~5억 원, 해외재산 60~80억 원 추정).
 방위사업청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제대로 받아두지 않아, 우리 돈 649억 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와중에 2016년 10월 3일 기준, 방위사업청은 '강덕원의 개인재산까지 몰수하여 60억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하다고 알려진 한 군인은 길고 긴 싸움 끝에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그나마 명예라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의 무능과, 엉터리 무기중개업체,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무기중개업체와 뒷돈을 거래하고 손을 잡는 부패한 군인과 예비역들을 적발하며 이들의 민낯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 게 있습니다. 통영함, 그리고 소해함 비리에 관련된 업체 중에는 강덕원·김주희의 회사인 하켄코, GMB USA, 엔덱코리아 말고도, 대한민국 4대 무기중개업체 오봉인터내셔널(OBI)이 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OBI에 대한 정보나, 이 업체에 책임을 묻는 소식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봉인터내셔널의 부사장이라는 김재하 한 사람의 처벌만으로 과연 더이상 오봉인터내셔널이 책임질 일은 없는 것인지, 진실에 다가가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엔 악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 2017년 1월 22일자 첨언 : SBS 뉴스의 "황기철 총장의 통영함 투입 지시의 전말…"(김태훈 기자 씀)를 읽고 이 내용을 반영할까 하였으나, 김태훈 기자가 쓴 다른 기사까지 읽은 다음, 김태훈 기사가 그 동안 써온 기사의 성격이나 본 사안에 관련된 사실 전개 방식에 있어 동의하기 힘든 전개 방식과 타당하다고 여길 수 없는 논리적 추론, 이랬다저랬다 하는 주장 등이 있어서 반영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에서 눈 여겨 볼만한 부분은 "통영함 출동은 황기철 제독이 직접 통영함을 지목한 게 아니라 원론적인 명령을 내렸고 구체적인 실무는 기획관리참모부에서 했으며 기획관리참모부가 통영함 출동을 요청한 것"이라는 점 뿐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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