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해야할 '백남기 농민의 선종' 사건 사실 정리

최근 수정일 : 2018년 8월 21일 오후 9시 59분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

최근 수정일 : 2018년 8월 21일 오후 9시 59분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


“물대포는 백남기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매우 위험한 무기이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차벽 역시 시위대의 목소리를 대상으로부터 차단함으로써 시위대의 폭력성을 자극한다.”
-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한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5일 오후 2시 14분께, 단 한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 하고 끝내 서울 종로구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만 10개월 11일째)만에 급성신부전으로 숨을 거둡니다.
 백남기 농민, 향년 70세.

 관련 기사 : http://newstapa.org/35142

 사건 이전의 백남기 농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1968년 중앙대 법대(행정학과) 입학.
 대학 시절, 유신 독재와 군사 쿠데타에 투쟁하다 수배 생활 및 고문을 당함.
 수 차례 제적 후 1980년 퇴학 당함. 이후 고향 보성으로 돌아가 농사를 시작함. 참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장례식장 걸개

2015년 11월 14일에 있었던 몇 가지 사실들과 그 이후 사실들 정리
※ 회색에 기울어진 부분은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저 일부 사실의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적 사실 정리입니다.

 사실1 : 경찰이 운용하는 살수차의 살수 방식은 두 가지(손으로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여 수치를 맞추고 살수하는 방법과 발로 차량의 엑셀레이터를 밟아 살수하는 방법)가 있음.
 사실1-1 :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한 방식은 발로 밟아 살수하는 방식이었음.
 사실1-1-1 : 살수차의 분사 방식은 손으로 조작하는 것보다 발로 밟아 살수하는 방식이 더 조작하기 편함.
 사실1-2 : 디지털 조작이 아닌 발로 살수하는 경우, 거리에 따라 물살 세기를 조정하도록 정한 '살수차 지침'을 사실상 지킬 수 없음.
 사실1-2-1 : 살수차 시연회 당시에도 발로 조작하였는데, 2500rpm을 목표로 살수하였으나 실제로는 2975rpm에 도달함.
 사실1-2-2 : 경찰은 2015년 11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살수차 시연을 한 적이 있음. 이 때, 10m, 20m, 30m 거리 땅바닥에 곡사, 직사로 살수하는 모습만 공개하였으며, 표적에 대한 직사 시 충격 정도 확인과 살수차 내부 모습은 공개하지 않음.
 사실1-2-2-1 : 서울경차청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재연하려는 게 아니라 살수차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함.
 사실1-2-2-2 : 사실1-2-2-1과 같은 이유로, 사건 당시와 시연 때의 살수차 모델과 살수 위력이 달랐음. 참고
​ 사실1-2-3 : 경찰은 '지침은 가급적 지키라는 것이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사실2 : 2016년 9월 2일, 경찰청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앞에서 비공개로 물대포 위력을 시연함.
 사실2-1 : 2015년 11월 14일 사건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쏠 때와 같은 강도, 같은 조건(높이 7.5m, 출력 2800rpm, 거리 20m, 표적 무게 60kg)으로 이뤄짐. 참고
​ 사실2-1-1 : 실제로 경찰은 20m 거리의 백남기 농민에게 규정(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 내외)을 초과한 2800rpm으로 물대포를 쏨.
 사실2-1-1-1 :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백남기 농민이 살수차로부터 20m 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살수구의 높이가 6m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평면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빗변 거리로 해석하여 살수거리는 적어도 약 21m 이상이므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함.
 사실2-1-1-1-1 : 언론 매체 한겨레는 경찰의 논리를 근거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대입하여 거리 20m, 살수구 높이 6m로 가정한 결과, 빗변의 직선거리는 20.88m로, 백남기 농민의 신장을 고려하여 살수구 높이를 4.5m로 가정하면 빗변의 직선거리는 20.5m임을 증명함.
 사실2-1-1-2 : 2016년 10월 22일 방영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3차원 모델링으로 측정한 거리값은 거리 12.4m, 살수구의 높이 7.5m, 백남기 농민의 신장을 고려하여 계산한 살수거리는 13.8m임. 참고
 사실2-2 : 사실2-1-1-2의 값을 근거로 '그것이 알고 싶다'팀은 물대포 위력을 재연하였음.
 사실2-2-1 : 이 재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팀이 입수한 '2008년 물포 안전성 실험 결과'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얻어냄.
 사실2-2-1-1 : 2008년 물포 안전성 실험 결과에는 '10m 거리, 유리 2종(가로 1m×세로 2m×두께 3mm, 가로 1m×세로 2m×두께 5mm), 출력 3000rpm(약 15bar)의 경우, 2종 모두 유리파손 없음'이라고 밝혔었음.
 사실2-2-1-2 : '그것이 알고 싶다'팀의 재연에서는 두께 3mm 유리가 물대포에 닿자마자 파손됨.
 사실2-2-1-2-1 : 두께 5mm 유리로 바꾸고, 낮은 수압부터 천천히 수압을 올려 발사하는 실험에서는 5bar에서 파손됨.
 사실2-2-1-2-2 : 두께 5mm 강화유리로 바꾸고, 낮은 수압부터 천천히 수압을 올려 발사하는 실험에서는 7bar에서 파손됨.
 사실2-2-1-3 : 2016년 10월 24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본적으로 실험조건과 차량, 강화유리 폭, 사람이 직접 유리를 잡고 있는 상황 등이 달랐다'면서 '실험조건이 다르면 장력이 달라져 해당 실험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함.
 사실2-2-1-3-1 : 이철성 경찰청장은 1993년 11월 22일,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냈었음.
 사실2-2-1-3-1-1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 면허는 취소됐고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음.
 사실2-2-1-3-1-2 : 사고 당시, 경찰이라는 본인의 신분을 숨겼으며, 이로 인하여 음주 사고에 대한 징계를 받은 기록이 없음.

 사실3 :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릴 때 가해진 힘은 363kgf-m으로, 2016년 9월 현재 나온 제일 큰 상용차 엔진을 돌릴 수 있는 힘 값이 260kgf-m임. 즉, 백남기 농민은 제일 큰 상용차 엔진을 돌릴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위력을 받으며 쓰러진 것임.
 사실3-1 : 쿵푸 유단자가 펀치를 가했을 때의 힘은 220kgf 정도임.
 사실3-2 : 백남기 농민을 향해 쏜 수압은 15bar에 가까움(15bar=3000rpm, 실제로 쏜 수압은 사실2-1 참조).
 사실3-2-1 : 15bar는 50층 건물 꼭대기(15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압임.
 사실3-2-2 : 소방호스는 수압 때문에 두 명이 들어도 힘든데, 살수차의 수압은 소방호스 수압보다도 강함.
 사실3-3 :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에도 15초에서 20초 가량 물대포를 살수함.
 사실3-3-1 : 살수차가 rpm에 따라 살수를 할 때, 분산·곡사·직사 등을 몇 초 동안 해야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음(2015년 11월 17일 기준).

 사실4 :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살수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함.
 사실4-1 : 2016년 9월 12일, 실제 CCTV 영상 분석 결과, 경찰은 처음부터 직사살수를 했으며 총 7회 살수를 했고 4차 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으로 확인됨.

 사실5 : 경찰이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하는데,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겨냥하여 발사함.
 사실5-1 : 2016년 7월 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백남기 농민을 겨냥한 경찰의 직사살수 사실을 인정하며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고 적시함.
 사실5-1-1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경찰이 백남기씨 등에게 직사로 물대포로 쏘는 등 일부 시위 진압 행위가 위법했다고 해서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 뒷받침 근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참고
 사실5-1-2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음.
 사실5-2 :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를 한 요원은 실제 현장에는 처음 투입된 요원이었으며, 이 요원은 2016년 9월 12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
 사실5-2-1 : 2015년 11월 16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영자들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음. 참고

 사실6 : 경찰 살수차 운용지침은 '살수차 관련 교육 이수자, 특수 장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 지식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발령근무하게 한다'고 되어 있음.
 사실6-1 : 경찰의 조작 요원 57명 가운데 38명의 관련 자격증은 1종 대형 면허의 운전면허, 9명은 운전 면허마저도 보유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요원들은 페이로더, 굴삭기, 지게차, 레카, 자동차 정비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음.
​ 사실6-1-1 : 살수 요원들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살수차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배정에 있어서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음.

 사실7 : 경찰 살수차 운용지침(2015년 5월 4일 기준)에서는 최루액 혼합살수에 대해 '곡사 또는 직사살수로도 해산치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고 명시함.
 사실7-1 : 경찰은 당시 처음부터 최루액이 혼합된 물을 살수하였음.

​ 사실8 : 기관 보고 당시 경찰은 살수 시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고 눈대중으로 한다'고 진술함.

 사실9 : 경찰 규정에는 살수차 내부에 80만 화소 이상의 모니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
 사실9-1 : 실제 살수차에는 41만 화소인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음.

 사실10 : 1차 민중총궐기는 사실5-1-1의 뒷받침 근거에서 불법 폭력집회로 판단되었으며 실제로 몇몇은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2016년 9월 25일 기준).
 사실10-1 : 경찰은 애초에 이 집회를 서울 도심의 심각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이루어져 불법집회가 성립하게 됨.
 사실10-2 : 경찰이 설치한 차벽 해체를 위하여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시위대에게 밧줄과 사다리 등을 제공함.
 사실10-2-1 : 시위대는 제공받은 밧줄로 경찰 버스 차벽 해체를 시도하였으며,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나 사다리로 경찰을 공격, 차량을 부숨. 그외 각종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하여 폭력시위가 성립하게 됨.
 사실10-2-1-1 : 백남기 농민 역시 차벽 해체에 동참하였으며, 차벽과 4m 거리에서 차벽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던 중에 물대포를 맞음.

 사실11 : 2015년 11월 19일,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인 김도읍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백남기 농민의 중태는 물대포가 아닌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에 의한 충격이나 상해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함.
 사실11-1 : 이 의혹은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처음 유포되었음.
 사실11-1-1 : 2016년 10월 7일, 정의로운시민행동·바른사회시민연대 등 10여개의 보수단체 역시 '백씨는 물대포에 의한 충격보다 빨간 우의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고의적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며 빨간 우비의 신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
 사실11-2 : 2016년 10월 4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상식적으로 물대포를 맞고 얼굴뼈가 부러질 수 없다'고 주장함.
 사실11-2-1 : 2016년 10월 5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용식 교수 역시 '사람의 뼈는 수압으로 부서지지 않는다'며 '물대포를 맞는 순간 백남기씨는 의식이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안면에 수압에 의한 골절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
 사실11-2-1-1 : 2016년 10월 18일, 건국대학교 학생들은 이용식 교수에 대해 유가족을 모욕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함.
 사실11-2-2 : 백남기 농민 선종 후 이뤄진 검시에서 법의관은 '고인의 안와부미세골절은 낙상충격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의 연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인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음.
 사실11-3 : 2016년 10월 1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동영상에 의해 '빨간 우의 남성은 백남기 농민의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참고
​ 사실11-4 : 2015년 12월 11일, 경찰은 채증판독 과정에서 빨간 우의 남성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어 조사했었음.
 사실11-4-1 : 경찰은 이 남성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두 가지에 대해 불구속 입건으로 송치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을 가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힘.
 사실11-4-2 :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2016년 10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빨간 우의 남성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함.
 사실11-4-2-1 : 빨간 우의 남성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임. 참고

 사실12 : 2015년 11월 19일 오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경찰청장 사퇴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엶. 참고

 사실13 : 2016년 1월 29일,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 조사를 결과 발표함. 참고
 사실13-1 : 2016년 6월 15일, '정부의 집회 탄압이 한국이 이룬 모든 것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가 UN 사이트에 게재됨. 참고
 사실13-1-1 : 이때 한국은 UN 인권이사회의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었음(2016년 6월 15일 기준).

 사실14 : 2016년 3월 22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대책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음.
 사실14-1 : 경찰은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14-2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서 해야 한다'며 사과를 거부함.
 사실14-2-1 : 2005년 11월 15일 시위 중 과잉진압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농민 2명(전용철, 홍덕표)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음.
​ 사실14-2-1-1 :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하는 '농민사망사건, 검찰 수사의뢰 및 서울청장 등 책임자 경고 권고'를 발표함. 참고
 사실14-2-1-2 : 2005년 12월 27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함. 참고
 사실14-2-1-2-1 : 같은 날,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 역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함. 참고
 사실14-2-1-2-1-1 : 이틀 뒤,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은 결국 사표를 냈고, 그 사표는 당일 수리되었음.
 사실14-2-1-2-2 : 같은 날, 이기묵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사과와 함께 사의를 표명함. 참고
 사실14-2-2 : 2017년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하였음.
 사실14-3 : 2016년 5월, 이 소송과 관련하여 경찰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백남기의 부상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당시 이 사건 대회 관련 지역 책임을 맡고 있던 정용근 혜화경찰서 경찰서장의 근무를 종료시키고 곧바로 원고 백남기가 후송된 서울대병원으로 보내어 원고 백남기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끔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음.
 사실14-3-1 : 또한 '정용근 혜화경찰서장은 당시 주말 야간이어서 응급실에 인턴밖에 없던 상황에서 당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에게 긴급히 협조 요청하여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 최고 전문의인 백선하가 급히 서울대병원으로 와서 백남기의 진료 및 수술집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힘.
 사실14-3-2 : 정용근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2016년 1월부터 청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음.

 사실15 : 검찰과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유가족은 죽음의 인과관계가 명백하여 부검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대치(2016년 9월 25일 현재)함.
 사실15-1 :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과거 인권위와의 면담에서 백남기 농민의 상태에 대해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며,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함.
 사실15-1-1 :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함.
 사실15-1-1-1 :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2015.3)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사실15-1-1-1-1 : 2016년 9월 3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02인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외인사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담은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성명서를 공개함. ※ 하단 성명서 참고
 사실15-1-1-2 :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사람은 레지던트 3년차 권모씨임.
 사실15-1-1-2-1 : 레지던트 권모씨는 사망진단서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 주치의 백선하 교수와 상의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는 메모를 기록함.
 사실15-1-1-2-1-1 : 서울대병원은 '부원장 신찬수 교수는 주치의 백선하 교수와 상의하라고 했을 뿐 사망진단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힘.
 사실15-1-1-2-1-1-1 : 레지던트 권모씨는 처음에는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부원장 신찬수 교수에게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짐.
 사실15-1-1-2-1-1-2 : 2016년 10월 3일, 주치의 백선하 교수 역시 '주치의인 내가 내용을 불러줬고, 이를 레지던트가 받아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힘.
 사실15-1-1-3 :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 실려온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9월까지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기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했었음.
사실15-1-1-4 : 서창석 현 서울대병원장(2016년 9월 30일 기준)은 2016년 6월 15일, 17대 서울대병원장으로 취임함.
 사실15-1-1-4-1 :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였음.
 사실15-1-1-4-2 : 2016년 4월 12일, 서울대병원이사회는 서울대병원장 새 후보로 당시 현직 병원장이었던 오병희 교수와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한 서창석 교수, 2인을 결정했었음.
 사실15-1-1-4-2-1 : 이사회가 결정하는 병원장 후보 추천은 비밀투표(이사회 구성원 중 후보자가 있는 경우, 후보당사자인 구성원에게는 투표권이 없음)로 이뤄지고, 투표 결과에 따라 2명을 결정하되 그 중 1순위와 2순위를 반드시 가렸으며 1순위로 지명된 후보가 병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이때에는 이례적으로 후보 순위를 공표하지 않았음. 참고
 사실15-1-1-4-2-2 : 당시 서울대병원이사회의 구성은 9명(서울대 총장, 서울대 의대학장,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치과병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사외이사 2명 등)이었음.
 사실15-1-2 : 백남기 농민의 사인인 급성심부전증은 중간사인이고 원사망원인은 외상성 뇌출혈 또는 급성 경막하출혈임.
 사실15-1-2-1 :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발급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라고 기재되어 있음. 참고
 사실15-1-2-1-1 :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2015.3)은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mode of death)은 기록할 수 없다'고 명시함.
 사실15-1-2-2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외상성 뇌출혈은 외상에 의해 생기는 것이므로 '외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사실15-1-3 : 2016년 10월 3일, 서울대병원은 공식 위원회를 꾸려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하였으며, 서울대병원 특별위원장인 이윤성 교수와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함.
 사실15-1-3-1 : 이 날, 이윤성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나 담당교수가 주치의로서 헌신적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도 별개의 입장을 밝히며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했다는 본인의 사견을 피력함.
 사실15-1-3-1-1 : 백선하 교수는 '외인사'라고 이견을 밝힌 이윤성 교수의 말에 반박,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백남기 농민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 원칙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병사'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참고
 사실15-1-3-1-1-1 : 백선하 교수는 사건 초기,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의 면담에서 사실상 뇌사 상태라며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가망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었음.
 사실15-1-3-1-1-1-1 : 서울대병원은 사건 당일, 백남기 농민의 상태에 대하여 최초에는 가망이 없다며 수술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었으나, 1시간 만에 입장을 바꿔 백선하 교수 주도하에 수술을 실시하였었음.
 사실15-1-3-1-2 : 당일 저녁, 이윤성 교수는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주치의에게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바꾸라고 강제할 순 없지만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바라보는 서울대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외인사'라고 밝힘.
 사실15-1-3-1-2-1 : 2016년 10월 3일 현재, 대한의학회장이자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이기도 한 이윤성 교수는 '사인이 병사인가, 외인사인가 하는 문제는 부검 시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백남기 농민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는 사망에 대해서는 부검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망에 관련된 의문점을 해소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견을 밝힘.
 사실15-1-3-2 : 공식 위원회에는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들과 서울대 의대의 관련 분야 전문 교수들이 참여하였으며, 원장과 부원장은 위원에서 배제하였음.
 사실15-2 : 백남기 농민의 검시 결과, 뇌골절·두개골 골절·안와골절·다발적 골절 등의 처음 소견과 어긋나는 소견은 없었으며, 법의관 역시 뇌외상이 사망원인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함.
 사실15-3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게재함. ※ 하단 의견서 참고
 사실15-4 : 2017년 6월 15일,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함.

 사실16 : 2016년 9월 25일, 종로경찰서는 '정확한 사인 확인'을 이유로 검찰에 압수수색검증영장(시신부검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하였음.
 사실16-1 : 경찰은 검시와 부검 진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변사자검시방해죄 등을 적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힘.
 사실16-2 : 2016년 9월 26일, 법원은 청구된 영장에 대해 진료기록 부분은 받아들이고 시신 부검 부분은 기각함. 참고
 사실16-2-1 : 같은 날, 부검영장 기각 후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이 애초 병원에 이송될 때는 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돼 있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로 돼 있다'며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영장 재신청 의사를 밝힘.
 사실16-2-1-2 : 같은 날, 결국 경찰과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소견을 첨부하여 부검영장을 재청구함.
 사실16-2-1-2-1 : 2016년 9월 27일, 법원은 검찰과 경찰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영장 발부를 보류함. 참고
 사실16-2-1-2-1-1 : 다음날 저녁, 결국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함.
 사실16-3 : 2016년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경찰서는 부검영장의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백남기 투쟁본부의 반발로 철수함.
 사실16-3-1 : 당일, 경찰은 장례식장 주변에 병력 약 800명을 배치했음.
 사실16-3-2 : 2016년 10월 2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경찰서는 2차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반발로 철수함.
 사실16-3-2-1 : 당일, 경찰은 형사 100여명과 경비병력 9개 중대 등 약 1천명을 현장에 투입했음.
 사실16-3-2-2 : 2016년 10월 26일 0시, 결국 부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부검영장의 집행기간이 만료됨.
 사실16-3-2-2-1 : 2016년 10월 28일, 경찰은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발표함.

 사실17 : 백남기 농민 선종 후, 경찰은 서울대병원 주변에 경찰 병력 45개 중대(약 3천 600명)을 배치하고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였음.
 사실17-1 : 경찰은 '서울대병원 측이 시설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힘.
 사실17-1-1 : 서울대병원 홍보팀장 역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힘. 참고
 사실17-1-1-1 :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 선종 두 달 전인 2016년 7월 17일에 이미 혜화경찰서에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비한 시설물 보호 요청 공문을 보냈었음.
 사실17-2 : 경찰은 사실16-2를 이유로, 배치했던 45개 중대 중 6개 중대(약 450명)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남기고 철수시킴.

 사실18 : 2016년 9월 25일, 경찰청은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업무연락 문서를 각 지방청 경비과에 보냄. 참고

 사실19 : 2016년 9월 26일,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언론매체 '뉴데일리'를 통해 백남기 농민사건에 대해 '시체팔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함. 참고
 사실19-1 : 다음날,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가 이 학생을 대신하여 사과와 함께 애도의 입장을 전함. 참고

 사실20 : 2016년 9월 28일,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UN 공식 홈페이지에 '백남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작년 경찰 물대포에 대해 독립적이고 완전한 조사를 요구한다'며 '유족의 뜻에 반해 백남기 씨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함.
 사실20-1 : 국내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NANK), UN모니터링센터(UNMC)는 이러한 UN 관련기구의 관점이 일부 편향되었다며 지적했음.

​ 사실21 : 2016년 9월 29일 오전, 백남기 투쟁본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을 열었음.
 사실21-1 : 선언문에는 야당 의원 114명, 4대 종단 종교인 500여명, 일반 시민 1,000여명 등 총 3,542명이 이름을 올림. ※ 하단 시국선언문 참고

 사실22 : 2016년 9월 30일 오후,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촬영한 CT를 공개함. 참고

 사실23 :  2016년 10월 1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백남기 투쟁본부는 서울 대학로에서 범국민 대회와 백남기 추모대회를 개최함. 참고
 사실23-1 : 2016년 10월 8일, 서울 대학로에서 공공운수노조 총력결의대회 겸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가 열림.

 사실24 : 2016년 10월 3일,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진료경과에서 응급수술 관련 부분은 '내원 당시 환자는 혼수상태였습니다. 동공은 확장되어 있었고, 빛 반사, 통증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며 자발 호흡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막반사, 두부 움직임에 대한 동공반사, 기침반사 등 뇌간 기능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사실24-1 : 하지만 사건 당일,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기침반사, 각막반사, 두부 움직임에 대한 동공반사 등 아무런 반사가 없다'고 설명하였었음.
 사실24-2 :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서 꼬집기 반사가 관찰됨.
 사실24-2-1 : 백선하 교수는 이 꼬집기 반사를 근거로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수술할 것을 권유했음.
 사실24-2-2 : 꼬집기 반사는 척수가 끊어져도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며, 생체 징후 같은 것은 아님.

 사실25 : 2016년 10월 5일,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백남기 농민의 자녀 세 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며 고발장을 게재함.
 사실25-1 : 2016년 10월 11일, 실제로 장기정 대표는 백남기 농민의 유족을 살인혐의로 고발함.
 사실25-1-1 : 다음날,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장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함.
 사실25-1-1-1 : 2016년 10월 30일, 장기정 대표 측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시신은 망 백남기의 사망 원인 및 과정 규명을 위한 검증 및 감정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증거'라며 법원에 '백남기 농민의 시신 및 의료기록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함.

 사실26 : 2016년 10월 6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서울대병원 경영진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망진단서의 수정과 서울대병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함.
 사실26-1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2016년 9월 27일부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해 파업을 하고 있었음.

 사실27 : 2016년 10월 6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상황속보 제출 요구에 '당시 보고서를 열람하고 파기했기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기존에는 지면으로 했었는데 최근 문자로 대체해 보고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함.
 사실27-1 : 경찰은 법원 제출 답변서에 백남기 농민 사건 전후 조치한 사항에 대해 30분 단위로 제출되는 상황속보를 1보부터 20보까지 제출하였음.
 사실27-2 : 사실27-1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하자 경찰청은 뒤늦게 관련 자료를 제출함.
 사실27-2-1 : 경찰은 2015년 11월 14일 오후 4시 45분 작성돤 상황속보(13보)부터 당일 오후 8시 30분 작성된 19보 사이의 5건을 누락시켜 제출함.
 사실27-2-1-1 : 새누리당은 이 누락된 5건의 상황속보는 '견문수집처리규칙'에 의거, 열람 후 파기하였으며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은 자료라고 설명함.
 사실27-2-1-2 : 2016년 10월 18일 언론매체 민중의 소리는 경찰과 새누리당이 파기된 자료라고 설명한 상황속보가 포함된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속보(총 26보)'를 입수하여 내용 일부를 공개함. 참고
 사실27-2-1-2-1 : 이중 민중총궐기 당일 오후 8시에 배포된 18보에는 '19시 10분 SK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70대 노인이 뇌진탕으로 바닥에 쓰러져 호송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사실27-2-1-2-1-1 : 2016년 6월 29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에 대해 '당시 오후 9시쯤 TV 뉴스를 보다 자막으로 나가는 내용을 통해 알았다'고 밝혔었음.
 사실27-2-1-2-1-1-1 : 2016년 10월 24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와 같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18보에 등장한 노인을 백남기 농민이 아닌 불상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며 '백남기 농민의 신원이 명확히 확인된 건 20보'라고 해명함.
 사실27-2-1-2-2 : 이중 민중총궐기 당일 오후 9시에 배포된 20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47년생이고 전남 보성 출신이라는 것과 서울대병원에서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 중'이라는 상황이 명시돼 있음.
 사실27-2-1-2-3 : 이중 민중총궐기 당일 오후 11시 20분에 전파된 25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19시 10분경 서린R에서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하고 치료 중'이라는 상황이 명시돼 있음.
 사실27-2-1-2-4 : 열람 후 파기하여 없다고 했던 경찰의 상황속보가 존재함에 따라 2016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하였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함.
 사실27-2-1-2-4-1 : 이에 대해 2016년 10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잘못돼 상황속보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국회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질 거는 책임지겠다'고 말함.

 사실28 : 2016년 11월 5일, 백남기 농민의 발인이 이루어지고 서울 명동성당에서 장례미사를 개최한 후 5·18 구묘역에 안장되었음.
 사실28-1 : 5·18 구묘역은 5·18항쟁 직후 희생자들이 처음 묻혔던 시립묘지임.
 사실28-2 : 2016년 11월 1일,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은 5·18 구묘역에 백남기 농민을 안장하고 싶다고 요청했음.
 사실28-2-1 : 이에 광주광역시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긴급 5·18 구묘역 안장 테스크포스 회의를 진행,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음.

 사실29 : 2016년 11월 14일, 백남기 투쟁본부 등 3개 시민단체 소속 20여 명은 서울 보신각공원에 있는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앞에서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함.

 사실30 : 2018년 8월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과잉진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림. 참고
사실30-1 : 조사위는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백남기 농민)가 본 사건 이후 곧 바로 사망한느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했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함.
사실30-2 : 조사위는 "경찰 정보관이 비공식적으로 의료진을 접촉하여 환자 상태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함.
사실30-2-1 : 조사위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피해자 상태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했다"고 밝힘.


<의 견 서>

 환자명 : 백 남 기 (남/69세)

 본 환자는 2015년 11월 14일 경찰 살수차에서 분사된 물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소실 발생하여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탈출증(대뇌낫밑탈출, 갈고리이랑탈출)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 확인되었으며 신경학적 신체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진단받고 초기에는 수술도 의미없다고 설명듣고 퇴원을 권유 받았다가 생명연장(life-saving) 목적의 수술(경막하 출혈제거술, 감압을 위한 두개골 절제술) 후 현재 317일째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수술 후 의식은 계속 혼수상태(coma)이고 자발호흡 없어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폐렴, 진균혈증, 욕창, 연조직염, 폐색전증,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반복되어 왔으며 현재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지속하더라도 더 이상의 생명연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본 환자는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2016년 9월 25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신경외과 전문의 김경일 (면허번호 : 24336, 전문의번호 : 480)
신경과 전문의 이현의 (면허번호 : 83028, 전문의번호 : 1349)
내과 전문의 이보라 (면허번호 : 81876, 전문의번호 : 11485)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규탄 시국선언문>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작년 11월 14일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일흔 살 백남기 농민께서 317일간의 투병 끝에 안타깝게도 지난 9월 25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입니다. 백남기 농민께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정부와 경찰에게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은 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로부터 단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인이 명백하고,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음에도 검찰과 경찰, 법원은 기어이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사인의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직업과 나이, 성별, 처지가 다른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슬프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참담한 죽음 앞에, 우리는 고인의 명복만을 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예의를 다해 조의를 표해야 합니다. 300일 넘게 정부의 책임자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도 모질게 국민을 대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에게는 권력과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 말고는 단 한 푼의 양심도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사람의 모습’,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이로서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함으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오늘까지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는 방기한 채, 백남기 농민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부검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라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이 준 힘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987년 고 이한열 열사께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하였고 여러 해 후에 결국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최루탄처럼 매우 위험한 경찰장비라는 것이 증명된 물대포 사용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노총, 국제노총, 국제인권연맹 등도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도 우리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당부 드립니다.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다 함께 빌어주시고, 잘못한 이들이 사죄하고 책임질 이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백남기 농민 죽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죄를 해야합니다.
 하나.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합니다.
 하나. 유가족이 반대하는 부검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총 3542명)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

 故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9월 25일 사망하였습니다.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합니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외상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 이것은 모두 저희가 법의학 강의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故 백남기 씨는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故 백남기 씨 사망 직후 언론에 보도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되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의학적, 법적으로 명백했던 고인의 사인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경우’에만 필요한 부검의 영장이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이유 삼아 청구되었습니다.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학생인 저희의 눈에 이토록 명백한 오류를 선배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이 오류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걸맞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토록 명백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그렇다면 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는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故 백남기 씨는 서울대병원의 환자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환자를 우선으로 하라는 것이 저희가 선배님들께 받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인류,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망진단서는 환자와 유족을 위한 의사의 마지막 배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전문가 윤리를 지켜오신 선배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명으로 삼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이 침해받은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02인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할, 우리에게서 결코 잊혀지지 말아야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시작된 백남기 농민의 선종까지의, 그리고 그 이후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마지막 순간.
 모두 함께 기억합시다.

 물대포 맞는 순간 : https://www.youtube.com/watch?v=ee4LjzHrnIg
 맞은 이후 후송까지 : https://www.youtube.com/watch?v=qADfYHAqKAk

 백남기 농민 온라인 분향소, 추모 페이지 : http://thelastletter.co


2015년 11월 대한민국 민중총궐기(2015年 11月 大韓民國 民衆總蹶起, 민중총궐기, 1차 민중총궐기)
 
 

 2015년 11월 14일 개최한 집회 시위.
​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노동개혁, 청년실업 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홀, 농민문제, 빈곤문제 등에 항의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여러 단체의 참여로 발발하였습니다.

 민중총궐기 11대 요구안

 일자리 노동 :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노동개악(노동개혁)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재벌책임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등 재벌 사용자 책임
 농업 : 밥쌀 수입 저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백남기 농민은 대선 당시 한 가마니(80kg)에 17만원인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고
 민생빈곤 : 노점 단속 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민주주의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자주평화 : 대북 적대정책 폐기, 남북관계 개선, 5.24조치 해제, 민간교류보장, 한반도 싸드 배치 반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청년학생 :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대학구조조정 반대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신규원전 건설 저지, 노후원전 폐기
 사회공공성 :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중단,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오후 1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등 5,000여명이 '역사쿠데타 중단', '민주주의 수호하자' 등의 플래카드와 노란 풍선을 들고 국정교과서 저지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칩니다.
 뒤따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 3만명도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 앞에 모여 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농업 정책에 항의합니다. 청년 2,000여명도 오후 2시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서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선포식을 엽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는 11월 14일 사전 신고한 집회를 마친 뒤,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부터 시위대는 청와대 행진을 시도합니다.

 경찰은 경찰버스 700여대와 차벽 트럭 20대를 동원하여 미리 차벽을 세워 놓고, 240여개 중대 2만 2,000여명을 투입합니다.
​ 세종로사거리 일대에 차벽을 세워 놓은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지만,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였고, 새종대로가 막히자 일부 시위대는 보신각 사거리를 통과해 종로구청 방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거나 시교육청 방면으로 우회하려했으나 이마저도 촘촘히 설치된 차벽에 막히게 됩니다. 또한, 대학로와 서울역에서 출발한 시위대도 종로구청 앞에서 경찰 차벽에 막힙니다.
 결국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발하였고, 오후 10시쯤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 11시쯤 시위대는 해산합니다.
 ​
 집회는 29명의 부상자와 51명의 체포자를 내고 종료되었으며, 정부와 수사당국은 본 시위를 불법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도자들을 체포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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